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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Ⅰ. 문제 제기
Ⅱ. 대지만 매각된 경우에 매각대금에 대하여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가?
Ⅲ. 대지 매각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미등기 주택임차인에게도 인정되는지 여부
Ⅳ. 대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Ⅴ. 사안의 해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39657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주택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상, 그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 것이며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만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의 경락가액(대지가액을 포함)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되는바, 그 제1항의 요건이 설정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7595 판결
[1]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1]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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