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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이미애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09-9
발행연도
2009.7
수록면
1 - 1 (1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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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지방자치의 부활이후 여러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이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치안활동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을 보호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찰체제는 국가경찰체제로 지방자치와는 별개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 및 입법화는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자치경찰법 개정안의 비교분석을 통해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법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인 실시단위, 조직체제, 인사권, 사무배분, 재정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시단위는 치안여건 및 능률성을 고려하여 광역단위인 「시ㆍ도」 단위로 실시한다. 이는 광역 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최소의 조직개편ㆍ비용으로 자치단체의 치안행정의 관여를 담보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둘째, 조직체제는 경찰행정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가치안과 지역치안의 조화를 위해 일원제를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가경찰위원회(6인)와 시ㆍ도지사 소속의 시ㆍ도 경찰위원회(5인)를 설치하는 「합의제 위원회」 제도를 도입한다. 합의제를 통해 경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고 경찰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민생치안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인사권은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ㆍ도 경찰위원회의 동의 및 시ㆍ도지사협의를 거쳐 대통령 임명하며, 경찰서장은 시ㆍ도지방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또한 경찰공무원으로 시ㆍ도 지방경찰청 소속 경정급 이상은 국가 공무원으로 하고,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임용하며, 시ㆍ도 지방경찰청 소속 경감이하는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시ㆍ도지방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넷째, 국가경찰은 경찰청 소관사무, 정책 입안적ㆍ총괄적 사무, 국가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무,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사무 등을 담당한다. 한편 자치경찰은 시ㆍ도 경찰운영에 관한 사무, 범죄의 예방활동 사무, 지역교통의 안전과 소통사무, 지역경비 사무, 범죄의 진압 수사 사무, 국가경찰의 협력 및 응원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에 의하여 시ㆍ도 경찰사무로 정한 사항을 시ㆍ도 경찰의 사무로 한다.
다섯째, 경찰재정은 시ㆍ도 경찰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시ㆍ도 경찰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ㆍ도 경찰재정교부금 및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시ㆍ도 경찰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한다. 이는 경찰행정의 안정성을 위한 임시적 조치로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때까지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통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걸 맞는 지역적 특성의 반영과 경찰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지방 실정에 적합한 자치 경찰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국가전체의 치안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치안행정 상호간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였다.
<그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법률안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자치경찰법 제정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3장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법안의 비교 분석
제4장 일본의 경찰법 검토
제5장 자치경찰제 도입 법률안 도출
참고문헌
부록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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