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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위탁연구 KYDI 위탁연구 2005-10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 - 1 (9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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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광교산 일원의 녹지 보전대책
2. 연구 목적 및 방 법
광교산 일원은 수도권 남부의 중요한 녹지이면서 도민이 자주 찾는 휴식공간으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이용객의 과중, 주변 개발압력 등으로 점차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광교산을 찾는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동시에 과도한 이용에 의한 녹지 훼손을 줄이기 위한 보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토대로 제도와 행정 차원에서 가능한 대안을 구상하고, 각 대안별 장단점을 제시하여 경기도가 취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안한다.
3. 현황 및 문 제점
90년대 및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변의 개발이 진행되었고 주로 등산으로 이용되면서 광교산의 보전관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사실 또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압력으로는 택지개발, 도로건설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웰빙을 추구하는 가치관의 변화는 도시권에 위치하는 광교산이 목재생산에 비해 산림휴양적 가치가 훨씬 높은 위치를 점하게 하였다. 그러나 등산로를 중심으로 과대한 이용은 생태적 가치를 급속하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4. 국내외 사례
보전사업을 통해서도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녹지보전에 있어 주민참여는 점차 정착되어 가는 추세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접근성의 적절한 통제, 장소에 따른 출입의 조절, 산림구조의 개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외사례에서는 재단을 통한 관리, 광역적 차원에서 생태적 연계성의 강화, 제도의 마련, 시민참여의 유도, 단계적인 개선 및 복원사업의 진행, 보전지역과 휴양활동지역의 구분 관리의 필요성도 알 수 있었다.
5. 정책대안
우선 현재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도립공원을 지정하는 대안을 검토해보면, 도립공원의 지정은 관리운영을 하나의 주체가 함으로써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녹지의 공익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유재산규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 개발제한구역에 도립공원이라는 중첩규제, 지정에 상당한 시간의 소요 등의 단점도 상존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주민과 기초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두 번째 대안은 현행의 개발제한구역제도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다. 이 대안에는 각 시가 도시자연공원 등 도시계획을 통해 통제하는 방법도 포함한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하고 녹지보전의 강제성을 갖고 있으나 통합적인 관리수단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금 광교산은 이용자가 가장 중요한 관리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토지관리의 수단이므로 이용자 관리에 있어서는 다른 대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이 대안은 현행제도이므로 새로운 규제를 가하지 않는다는 강점이 있다.
세 번째 대안은 5개 기초지방정부가 협력하여 관리하거나 혹은 각각의 시가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이다. 5개 기초지방정부가 모두 5개의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다. 그러나 이 대안은 각 시와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데서 장점이 있다. 아울러 수원, 성남, 용인, 과천, 의왕시는 우리나라에서 재정여력이 있는 정부이므로 관리능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6. 결론
경기도는 2004년 연인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였다. 아울러 서해연안 갯벌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해상도립공원을 추진해왔으나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로 표류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광교산 일원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행ㆍ재정적 손실만 가져올 것이다. 둘째, 광교산 일원은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왔으며, 수원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어 도립공원으로 지정한다면 중복규제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셋째, 광교산 일원은 5개의 시 행정구역에 걸쳐있어, 5개시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지정을 한다고 해도 관리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 외에도 기초자치단체의 계획권 침해, 위탁관리 시 관리주체의 선정 문제, 토지이용계획 시 각 시에 용도별 면적의 배정 문제 등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가장 현실적인 지름길은 각 시가 광교산 일원의 녹지를 보전하는 도시계획을 잘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이며, 5개시가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처하고, 의식개혁운동을 공유하는 것이다. 5개시는 이러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현황 및 문제점
제3장 선례와 설문조사
제4장 정책대안의 구상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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