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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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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지우석 (경기개발연구원)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위탁연구 KYDI 위탁연구 2008-9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3 - 6 (16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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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의 광역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997년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 이후에도 대도시권의 광역교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광역교통계획이 필요한 신도시개발 및 대단위 택지개발 시 도로중심의 광역교통계획과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대중교통보다는 승용차 의존적 도시가 되고 있다. 이로부터 주요 간선축의 교통 혼잡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만 개별 지구별로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주변의 소규모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이 결여되고 있다. 따라서 교통네트워크의 연결성 및 교통시설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교통시설의 공급규모 및 비용분담 등과 관련하여 수립권자, 관련 시 및 중앙행정기관과 개발사업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후관리에 대한 명확한 관리지침이 없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ㆍ이행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여건에 맞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이 어렵고 협의 및 공사 지연 등으로 교통 불편이 해소되지 않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활한 택지공급과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택지개발과 철도사업의 연계를 통한 광역적 교통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 법리적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으로써는 현행 택지 도시철도 관련 법제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풀을 구성ㆍ활용하여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택지ㆍ도시개발사업과 철도사업의 효율성 고조 및 체계적인 운영ㆍ지원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모델로써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전문개정 (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택지ㆍ철도의 일체적 추진에 관해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권의 일원화, 택지ㆍ철도의 연계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배분비율 조정 및 소규모 연접개발 사업에 있어서 연계철도 기본계획수립 등 법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규모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철도를 효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을 것이며, 철도 위주의 광역교통대책 수립 및 철도건설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인접한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교통대책 수립이 이루어져 교통네트워크의 연결성 및 교통시설의 확충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현행법제의 한계 및 문제점
제3장 바람직한 입법모델 수립
제4장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전문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Abstract
부록
연구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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