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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Ⅰ. 사안의 쟁점
Ⅱ. 적법요건판단에서의 쟁점
Ⅲ. 본안판단에서의 쟁점
Ⅳ. 결론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118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미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는데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상고를 제기한 후, 상고심 계속중 다시 같은 조항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5. 14.자 95부13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재차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제한되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라 함은 동일한 심급의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상소심에서의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단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되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이상 당사자로서는 상소심에서도 다시 동일한 사유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2헌바80,87,88,2003헌가22(병합) 전원재판부
가.어떤 법률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그러한 수단을 선택하지 아니하고도 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아예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도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6. 9. 선고 2009헌마264 제1지정재판부
당해 법원에서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바가 없다면 해당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합헌〕
1.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8헌바29,99헌바12(병합) 전원재판부〔각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8조 제2항은 "제41조 제1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가2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의 `청소년이용음란물`이 실제인물인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의미하고 단지 만화로 청소년을 음란하게 묘사한 당해사건의 공소사실을 규율할 수 없다고 본다면 위 각 규정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수 없어 일응 재판의 전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6헌바40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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