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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1號 通卷 第63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283 - 3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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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결제수단은 종래의 현금에서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 그리고 기업포인트로 변화되고 있다. 신용카드가 종래부터 이용되어 온 결제수단임에 반하여 전자화폐나 기업포인트는 최근 등장하여 그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결제수단이다. 전자화폐나 기업포인트가 최근 널리 사용되게 된 이유에는 “스피드가 빠르다”, ”포인트서비스에 의한 이득”과 같은 이용자에게 있어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자화폐나 기업포인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법률에서는 충분한 규율이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나, 2009년6월에 자금결제법이 성립하면서 법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전자화폐에 대한 최대의 과제는 현행 선불식증표규제법의 적용대상외였던 “서버형 전자화폐”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실현되었다. “서버형 전자화례”란 이용자의 가까이에 있는 카드나 휴대전화에 금액의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고 발행자가 센터 서버에서 일괄하여 데이터를 관리하는 형식의 전자화폐를 가리킨다. 또한 기업포인트의 경우는 그 법적성질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결국 자금 결제법은 포인트규제에는 미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향후 기업포인트의 범용성이 더욱 증대하고 결제의 수단으로서의 범용성을 갖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시 한번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생길 것이다.
이번 자금결제법에 있어 “정보의 안전관리”의무가 포함된 것도 크다. 결제비스니스에 있어서 취급금액의 다소에 불과하고 그 이용에서 안심감을 주는 것은 최저한 필요한 것으로서, 더욱 향상된 발전을 위해서도 향후 각 발행업자의 IT security의 기준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목차

1. ?わりゆく決?の現?と法的課題(변화하는 결제현황과 법적과제)
2. 電子マネ??ポイントをめぐる法制度の現?(전자화폐·포인트를 둘러싼 법제도의 현황)
3. 資金決?法の登場(자금결제법의 등장)
4. 資金決?法の?果と今後の課題(자금결제법의 효과와 향후 과제)
?考文?
〈抄?〉
〈국문요약〉
한국어 번역본(298-310)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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