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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4卷 第3號 (通卷 第115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45 - 27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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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 안에서 양민들이 무고하게 박해를 받고 대규모의 인권유린의 참상이 일어나는 경우 이를 방지하거나 종식시킬 목적으로 그 국가의 허락을 얻지 않고 인접국이나 국제사회에서 무력을 사용하여 개입하는 소위 인도적 간섭의 허용여부는 현대 국제법 체제에서 핵심적 쟁점사항 중 하나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 논문은 인도적 간섭 부정설, 실정국제법준거의 긍정설, 관습국제법 준거의 긍정설의 세 가지 접근법을 검토한다. 현대 국제법체제하에서 인도적 간섭에 의한 무력행사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적법성을 인정받는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UN 안보리의 수권이 없더라도 부득이 인도적 간섭을 허용해야만 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1999년 코소보사태에서 UN의 수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NATO의 무력에 의한 인도적 간섭과 같은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증방법은 관습국제법에서만 그 근거를 가장 잘 찾아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UN헌장 제2조4항의 무력행사의 금지의 원칙, 제2조7항의 타국의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 그리고 UN헌장 제7장의 안전보장이사회의 무력행사 통제권과 같은 현행 실정국제법 체제의 범위 내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수권없이 지역기구 등에 의한 소위 ‘일방적 인도적 간섭’을 현대 국제법체제 이전인 근대국제법의 성립이래 인정되고 발전되어 온 인도적 간섭에 관한 관습국제법의 원리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관습국제법의 구체적 적용가능성은 쟁점 사실에 대한 법규범의 적용문제를 브라이얼리와 같은 국제법학자처럼 비실증주의적이고 탄력적인 국제법해석 방법론, 토마스 프랭크와 같은 국제법학자처럼 변천하는 국제사회의 실상과 이를 적절히 반영하며 정의롭게 규율해야하는 국제법규범의 변화필요성에 즉응한 법과 도덕의 연관적 접근법에서 그 가능성을 찾고 있다. 인도적 간섭이 국가의 주권존중과 함께 인권보장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국제적 법치주의의 원리 하에서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비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들로서 예외적이고 최종적인 선택성, 무력행사에 따른 가해와 피해예방과의 비례성, 집단적 행사 요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
Ⅲ. 법의 비실증주의적 해석과 법과 도덕사이의 연관성
Ⅳ. 권리로부터 의무로의 이행인가?: 보호책임
Ⅴ. 적법성과 정당성 사이의 간격 축소: 국제적 법치주의의 추구
Ⅵ. 결론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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