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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임정빈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시선집중 GSnJ 제88호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1 - 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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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5월 6일 한ㆍEU FTA 공식 출범이 선언된 이후 2년 5개월만인 2009년 10월 15일 마침내 공식 타결되었다.
○ 한ㆍEU FTA 농업분야 양허협상은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한ㆍ미 FTA에 비해 양허유형 및 개방폭에 있어 양자간 비대칭성이 강한 보수적 형태로 합의되었다.
○ 우리나라는 관세철폐기간이 10년 이상인 중장기 철폐 품목이 34.3%인 반면 EU는 98% 품목의 관세가 5년 이내에 철폐된다.
○ 쌀 및 쌀관련 제품은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귤(온주), 고추, 마늘, 양파 등에 대해서는 현행관세 유지, 분유, 천연꿀 등에 대해서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면서 무관세 수입쿼터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가장 쟁점이 되었던 돼지고기의 경우 냉동삼겹살은 10년, 냉동 기타 돼지고기는 5년, 냉장 돼지고기는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분유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수입쿼터를 제공하고, 치즈는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수입쿼터 제공)하기로 양허하였다.
○ 명목상으로는 한ㆍ미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세철폐 기간이 길고, TRQ 증량방식과 원산지규정 등에서 보호수준을 높인 듯하나, EU의 주력 수출품목인 돼지고기, 분유, 치즈, 버터 등 낙농제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EU의 이익이 더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 EU산 돼지고기 수입량의 70%를 차지하는 냉동 돼지고기는 농산물세이프가드(ASG)가 설정되지 않았으며, 분유, 치즈, 버터 등 주요 낙농품의 경우 현행 EU 수입량의 90%~100%에 달하는 수준의 물량이 무관세 쿼터로 수입이 허용되어 양돈과 낙농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 기존 타결된 한ㆍ미 FTA와 동시 발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 예상 품목이나 피해 정도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1.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의 관세철폐
2. 수입쿼터와 세이프가드 제도
3. 위생검역과 원산지제도 및 지리적 표시제
4.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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