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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출제의도
Ⅰ. 問題의 提起
Ⅱ. 基本的 爭點 - 不當利得의 返還의 目的은‘얻은 것’인가‘남은 것’인가?
Ⅲ. 民法 第141條 但書의 解釋論
Ⅳ. 金錢上의 利得과 現存利益의 推定
Ⅴ. 債權의 형태로 존재하는 不當利得
Ⅵ. 不當利得返還義務의 同時履行
Ⅶ. 說問의 解決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이른바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그 수익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의 적극적 증가나 그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재산의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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