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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권철 (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3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211 - 24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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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무분별한 수용을 막기 위해 각국은 입법을 통해 그 입원요건과 절차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 또한 1995년 정신보건법을 제정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였고, 2008년에는 인신보호법을 시행하여 입원한 정신질환자나 그 보호자가 입원의 위법이나 계속입원사유의 소멸을 들어 법원에 직접 퇴원(수용해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정신질환자 입원현황을 보면 대체로 강제입원의 성격을 띠며, 주로 가족 또는 행정기관이 보호의무자로 되어 정신질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원이 결정되는 형태이다.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에도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입원기간 또한 장기화되어 있으며, 강제노동이나 퇴원거부 등 인권침해적 사례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최근 제정된 인신보호법(2008년 6월 시행)과 개정된 정신보건법(2009년 3월 시행)상의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관련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내용은 먼저 현재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실태를 확인하고서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정신보건법에 관한 국제기준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정신보건법과 인신보호법을 개관하고서 정신질환자의 인신보호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신질환자 입?퇴원 요건을 정신보건법과 인신보호법을 통합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자 입ㆍ퇴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① 의사능력과 경제력이 제한된 정신질환자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의 관점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의 후견적 역할을 강조하고, ② 정신질환자의 치료방법으로서 시설수용이 아닌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복귀라는 정신보건법의 입법취지를 사회적 통합이라는 사회보장법적 관점에서 이해하며, ③ 정신질환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법치주의에 따른 적법절차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연합(UN)이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고 있는 국제기준이나 원칙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입원절차를 이해하여 현행 정신보건법과 인신보호법의 해석을 하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현황과 국제기준
Ⅲ. 정신보건법과 인신보호법의 개관
Ⅳ.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절차 및 구제요건
Ⅴ. 결론(사회보장법적 관점의 사법서비스 접근권과 사회통합)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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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9. 6. 11.자 2009인마2 결정

    피수용자의 구제청구에 대하여 수용의 적법성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에 관한 수용자의 소명이 부족한데도 피수용자가 위법하게 수용되었다거나 수용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본 원심결정에, 구제청구사건의 심리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다19832 판결

    [1]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 내에 계속입원에 필요한 정신보건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입원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72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러한 위법한 감금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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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1] 구 정신보건법(2000. 1. 12. 법률 제6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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