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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3호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227 - 251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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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은 시민언론단체의 신문법안과 비교하면 상당히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편집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두 가지 장치 중 신문사 소유지분 분산 규정은 사라졌고 편집위원회(편집규약)는 임의기구가 되었다. 결국, 신문법은 ‘절반의 성공’만을 거둔 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신문법은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해 신문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요건을 일반 상품 시장보다 강화하고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신문발전위원회, 신문발전기금ㆍ신문유통원의 설치를 제도화하는 등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문법이 시행되자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이 신문법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신문법의 위헌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일보가 제기한 ‘신문법 위헌소원 청구이유 보충서’(이하 청구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신문법 위헌 논쟁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목차

1. 머리말
2. 신문의 자유와 미디어(발행인)의 자유
3.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신문법 제4조 및 제 5조)
4. 신문의 편집자율성 -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 (신문법 제18조)
5.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한 제도 - 신문 방송 겸영금지(신문법 제15조 2항ㆍ3항)와 시장배적 사업자 규정(신문법 제17조)
6. 신문산업 지원제도 - 신문발전기금, 신문유통원 등(신문법 제27조 등)
7.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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