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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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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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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2 - 27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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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ILO와 영ㆍ미 및 독일ㆍ일본의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공익사업의 범위, 쟁의행위권의 인정 여부, 노동쟁의 조정절차, 대체노동의 허용성를 살펴보았다. ILO나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공익사업에 대한 일부 특칙을 부여하고 있긴 하나, 그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며 쟁의행위권을 전면적으로 부인 또는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제한방식으로는 기능적 쟁의행위 제한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외국의 경우 직권중재보다는 긴급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직권중재를 인정한다해도 또한 그 대상에 석유정제, 석유공급을 포함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의한 강제중재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경우 긴급조정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중노위와 협의하여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공익사업쟁의의 정치적 성격상 바람직하다. 이 때 긴급조치의 일반법리에 따라 국회의 추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국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좋을 것이다. 또한 위에서 말한 공익사업의 범위축소와 함께 ‘국민경제에의 중대한 위협’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긴급조정권을 마구 잡이로 발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수, 비필수를 막론하고 공익사업에서의 쟁의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 전에 대통령 직속으로 사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사간 이익분쟁의 쟁점에 관해 엄정한 조사를 시키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가급적 공정한 여론의 압력을 배경으로 한 자율적 타결의 기회를 부여함이 좋겠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의 실정과 비교하여 각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우리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부문의 근로삼권
Ⅲ. 영국
Ⅳ. 미국
Ⅴ. 일본
Ⅵ. 결론
BIBLIOGRAPHY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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