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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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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301 - 3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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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계몽주의를 통해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이념이 마련되고, 권력분립이 제도적으로 실현되면서, 경찰권력과 형사권력은 제도적?기능적으로 분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은, 현대 사회가 ‘근대사회’에서 ‘탈근대사회’로 나아가는 일종의 구조변동을 겪으면서, 일종의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각종 현대적인 조직범죄가 등장하고, 문명충돌의 결과로 테러가 점증하면서, ‘위험예방수단으로서 경찰법’, ‘최후수단으로서 형사법’이라는 기본 구상은 점점 무너지고 있다. 최근 독일 법학에서 화두가 되었던 “이중기능수행 조치”(doppelfunktionale Maßnahmen)나 “사전적인 범죄투쟁”(vorbeugende Verbrechensbekampfung)은 이러한 ‘혼융현상’을 예시적으로 보여준다.
이 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예로 하여,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경찰권력과 형사권력이, 혹은 경찰권력이 목표로 하는 ‘예방’(Pravention)과 형사권력이 목표로 하는 ‘억압’(Repression)이 혼융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려 한다. 이를 위해 단순히 법도그마틱의 차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법이론의 차원에서 그리고 체계비판적인 관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이론적인 기초로서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 국가의 패러다임이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서 ‘예방국가’로 바뀌고 있는지를 고려하고자 한다(Ⅱ). 그리고 나선 한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예방과 억압의 혼융 상황이 무엇을 배후근거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예방과 억압이 혼융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Ⅲ). 마지막으로 이러한 혼융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Ⅳ).

목차

Ⅰ. 서론
Ⅱ. 패러다임의 변화: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서 위험예방국가로
Ⅲ. 한국에서 예방과 억압의 혼융
Ⅳ.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등장하는 예방과 억압의 혼융에 대한 평가
Ⅴ.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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