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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55 - 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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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은 제헌헌법부터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9차 개헌을 통하여 탄생된 현행헌법도 제11조에서 일반적 평등 및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헌법이 9차례의 개정을 겪으면서 성평등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상에는 변화가 있기는 했었지만 ‘성평등원칙’에 대해서만은 고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성평등에 관한 현행헌법의 규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항을 통하여 남성과 여성의 실질적인 평등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도출해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성평등의 실현은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오는 상이한 처우의 관점과 더불어 사회구조적인 차별의 해소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실질적인 평등의 실현은 법제적 직?간접적인 차별의 철폐 및 기존의 차별받던 여성들에 대한 할당제, 노동시장구조, 가부장적인 문화, 국민들의 의식 등 총체적인 관점에서의 해결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가의 개입은 필수적인 것이 된다. 현행헌법도 제11조에서는 일반적 평등규정인 법앞의 평등과 더불어 누구든지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성에 의한 차별금지를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부터 국가가 성평등실현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도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독일은 기본법제정 당시부터 제3조 제2항에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Manner und Frauen sind gleichberechtigt)”고 하는 남녀동권조항41)을 두고 있으며, 동조항은 통독 이후 1994년 기본법이 개정될 때 통일독일의 근간을 이루게 될 다른 주요 조항들과 더불어 개정되었다.42) 이처럼 명시된 남녀동권과 국가의 촉진조항이 주는 의미는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한 국가의 촉진의무가 명시적으로 기본법 제3조 제2항 후문으로서 삽입됨으로써 한편으로는 연방헌법재판소에 남녀평등관례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법상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 또 한편으로는 기본법상의 남녀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법률들의 개정 및 남녀동권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법률들의 제정과 실질적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시책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헌법의 개정이 필요한지의 문제를 독일 기본법 제3조 제2항 상의 남녀평등조항과 이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와 2000년 이후 독일의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법들의 고찰을 통하여 고찰한 결과, 우리나라도 독일과 유사하게 독립된 양성평등조항을 두는 것이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더 유익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에서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
Ⅲ. 독일에서의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 및 실현구조
Ⅳ. 결론: 헌법상 성평등조항의 도입 및 개별법의 제정 방안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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