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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2卷 第2號 (通卷 第108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37 - 5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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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문제는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에 대해 제기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자유권적 기본권은 소극적 권리(국가로부터의 자유)로서 그 보호에 국가의 재정능력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자유권적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당해 정부의 체제 유지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인권문제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메카니즘은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현재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자신의 체제를 인정받고 싶어 하며, 나아가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경제협력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헬싱키 프로세스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헬싱키 선언 제7원칙에서 인권의 보편적 의미를 승인하고 인권 존중이 국가간의 우호관계 발전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평화, 정의, 복지의 본질적 요소라고 선언하여 인권을 평화 및 우호관계에 연결시킴으로써, 인권을 헬싱키 프로세스의 핵심의제로 발전시켰고 인권보호를 군비축소나 무역자유화와 연계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능해졌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의 하나로서 헬싱키 프로세스가 갖는 첫 번째 의미는 인권을 안보 및 경제협력과 연계시킴으로써 인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한 점이라고 판단된다.
헬싱키 프로세스라는 정치적이며 절차적인 메카니즘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할 때 주목할 부분의 하나가 의사결정구조와 이행감독절차이다. 헬싱키 프로세스의 또 다른 특징으로 평가되는 바스켓 Ⅳ, 즉 후속회의절차(follow-up process)는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인권보호체계를 확립한 제3차 비엔나 후속회의까지 인권 분야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절차적 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행감독절차의 관점에서 볼 때 후속회의(follow-up meetings)는 참여국이 CSCE 약속을 준수했는지를 검토하고 불이행 국가에 대해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후속회의에서 채택되는 최종문서(concluding documents)를 통해 헬싱키 최종의 정서를 수정, 보완, 확대하였다. 따라서 후속회의는 실질적으로 참여국의 이행감독기관, 입법기관 및 준사법기관으로 기능하면서 헬싱키 프로세스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비정부단체(NGOs)가 참여국의 CSCE 약속 이행을 감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비동맹 및 중립국가가 헬싱키 프로세스 초기에 동ㆍ서 양 진영간의 조정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한편으로 헬싱키 프로세스는 컨센서스를 의사결정방법으로 선택하였는데, 특히 컨센서스가 의사결정의 유일한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컨센서스를 통해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인권보호체계가 확립되었다는 사실은 헬싱키 프로세스의 성공적인 결과를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국가주권의 원칙에 충실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합의도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컨센서스라는 의사결정방법을 통해 그것도 인권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인권을 안보 및 경제협력과 연계시킨 것이 인권보장에 얼마나 중요하고 효과적인지를 새삼 느끼게 한다.
헬싱키 프로세스를 한반도에 적용하는 경우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선 헬싱키 프로세스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남북한의 직접대화 창구(양자적 접근방법)와 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화 채널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로서는 헬싱키 프로세스(지역적 접근방법)를 통한 북한의 인권신장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독일의 통일이 헬싱키 프로세스 하에서 이루어졌고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통합을 위해서도 헬싱키 프로세스의 인권부문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헬싱키 프로세스를 한반도에 적용하는데 대해 북한을 비롯한 이해당사국의 참여를 촉구하고 이해당사국간의 정치적 협의를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능동적인 참여가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경우)한국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목차

Ⅰ. 서론: 북한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적 고찰
Ⅱ. 헬싱키 선언 제7원칙과 바스켓 Ⅲ
Ⅲ. 헬싱키 프로세스의 역사적 전개과정
Ⅳ. 헬싱키 프로세스의 메카니즘: 정치적 메카니즘에 대한 법적 평가
Ⅴ. 결론: 인권과 안보 또는 경제협력의 연계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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