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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보증계약 체결과정에서의 설명의무
Ⅲ. 채권자의 통지의무
Ⅳ. 의무불이행의 효과
Ⅴ. 민법개정안 내용
Ⅵ.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262 판결
가. 자금을 대출하여 이자수입을 얻는 것은 은행 본래의 영업이고 담보가 보장되는 이상 대출규모를 확장하여 수익을 도모하는 것은 영리기업인 은행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며 인적 담보란 채권의 회수불능에 대비한 은행자신의 보호책이므로, 은행에게는 보증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대출을 삼가함으로써 채권회수가 불능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2. 25. 선고 84다카1587 판결
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카드이용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이는 가입회원의 월수입등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신용카드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책임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신용거래한도액 내에서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1]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사가 일방적으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도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고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8252 판결
신용카드발급은행이 월간 구입한도액을 초과한 카드회원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를 해태하고 그 거래정지 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이유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이용대금지급채무 중 월간 카드이용 한도액내에서 5할을 감액한 금액으로 인정함이 신의측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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