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9年 4月號(通卷 626號)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61 - 69 (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設問】
출제의도
Ⅰ. 問題의 所在
Ⅱ. 주위적 請求를 棄却하고 豫備的 請求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경우
Ⅲ. 事案의 解決
Ⅳ. 結論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1] 청구의 예비적 병합이란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주위적 청구(제1차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그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제2차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병합형태로서, 이와 같은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원고가 붙인 순위에 따라 심판하여야 하며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하나 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422 판결

    항소심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면서 그 이유에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심이 그 주문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한 것은 항소심판결의 주문 형식을 이유와 대조하여 검토해 볼 때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주문에 원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943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