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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7 - 55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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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노무현 정부 5년(2003.3-2008.2)(이하 〈참여정부〉)동안 이루어졌던 가족정책의 내용을 해당 가족관련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성격을 진단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여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위하여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권보다 가족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급변하는 가족현실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한 정권이기도 하였다.
논의의 편의상, 〈참여정부〉 때에 입안?제정되었던 3개 가족정책법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부? 도입(2008.1), ?건강가정기본법? 실시(2005.1),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실시(2008.9)- 을 중심으로 이들 법의 내용 소개 및 평가를 가하였다. 이러한 작업에 기반하여 〈참여정부〉 기의 가족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하였다.
나름대로의 시행착오나 보완사항이 지적되고는 있으나, 우리사회에 양성평등적 개인주의 삶의 양식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데 기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및 가족불안정성에의 대응책으로서 최초의 가족단위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설정이 있었다. 그리고 다문화?다중정체성이 필요하게 된 시대적 분위기의 반영책으로서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실시가 그것이다. 이렇듯 과거 어느 정권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양성평등지향의, 최초의 가족단위 기본법 제정, 그리고 미래 다문화사회를 위한 가족법의 입안과 집행을 시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호주제」폐지 및 「가족관계등록부」 신설
Ⅲ.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실시
Ⅳ. 결혼이민자의 가족법 관련 법률의 성립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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