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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학회 지방사와 지방문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29 - 71 (43page)
DOI
10.17068/lhc.2008.1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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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강원감영의 설립과 운영, 폐지과정에 대해 관련 관찬자료, 고문서의 정리를 통해 그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왕조는 개창이후 고려의 五道兩界와 다른 일원적인 8道체제로 지방을 개편하고, 신분적ㆍ계층적인 성격의 郡縣을 명실상부한 행정구역으로 정비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 집권적 정치체제로의 개편을 도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는 1395년(태조 4) 6월 13일 정식으로 명명되었고 강원감영은 한말 지방제도 개혁시기까지 500년 동안 원주에 설치되었다. 감영설치 요인은 원주가 도내 界首官가운데 가장 큰 고을이며, 육로 수로 등 교통상의 이점을 포함한 지정학적 조건, 호구와 물산 등 경제적 조건이 부합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전기의 경우 관찰사가 임기 1년 동안 도내 열읍을 巡歷하는 일이 주된 업무였으나, 조선후기에 이르러 留營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진정한 유영체제의 정비에는 監司久任과 자체 재정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는 1657년(효종 8)「大同事目」내에 營需가 규정됨에 따라 부분적으로 해결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의 토지, 민, 지역에 대한 지배가 점차 均齊性을 띠고 지역과 민을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지배하게 되었고 국가지배력의 역량이 증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후기 감영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營需米와 함께 점차 환곡에 의존하였다. 營庫를 비롯한 여러 各所들이 상호 분립하여 재원을 확보한 뒤 耗條를 거두어 자기 각소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였던 것이다. 또한 민간을 대상으로 한 殖利를 운영하여 재정을 보용하려 하였다.
조선시대 감사 수령의 권농업무의 특징 중 하나는 경작과정에 대한 순시와 감독 활동의 강화이다. 당시 관찰사는 각 읍 수령들의 보고를 종합하여 農形보고를 작성하였다. 강원감사가 관장하는 원주목의 경우 面報를 통한 보고체계가 크게 활성화되었다. 원주목의 各倉은 예하 면의 거리를 감안하여 面報를 수합·정리한 후 일괄 보고하는 체계를 지녔다. 각 창의 監官들이 보고한 내용은 각곡 성취여부(作況)와 강수량 측정과 같은 대단히 구체적인 農形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조선왕조는 감영과 지방관청을 통해 권농정책을 펼쳐 보임으로써 소농경제의 생산과 재생산에 깊이 간여하고 향촌사회의 최하 조직을 관장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관찰사라는 직함에서 알 수 있듯이 감사의 임무 중 하나는 예하 수령에 대한 고과업무, 감찰기능이다. 감사의 수령 규찰은 수령의 賢否와 能否를 구별하여 출척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으며, 수령출척권은 直啓論彈과 褒貶等第의 형태로 행사되었다. 수령의 치적은‘觀察使具守令七事實跡啓聞’이라 하여 七事의 실적을 고과의 기준으로 삼았다.
강원감영은 1894년 개화파 정권에 의한 지방제도의 개혁 과정에서 춘천으로 이관된다. 먼저 대구역주의인 8道制가 폐지되고 소구역주의에 입각한 23府制가 설정되면서 원주는 충주소속의 군으로 바뀌고, 1896년(건양 원년) 8월 13道체제 하에서 춘천관찰부가 강원도 관찰부로 승격되어 원주 강릉을 비롯한 강원도 26개군을 관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혁안에 대해 원주유생들이 집단 상경하여 원주로의 수부도시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강원감영의 관아가 본격적으로 건립되기 시작한 것은 현종 6년(1665) 관찰사 李晩榮이 宣化堂을 창건하면서부터이다. 강원감영 관아의 규모는 선화당 31칸을 비롯하여 堂ㆍ舍ㆍ閣ㆍ樓ㆍ廳ㆍ房ㆍ門ㆍ倉ㆍ庫등의 건물들을 합하면 총 490여 칸이나 되었고 營庫·雇馬庫등 10동 194칸의 부속 창고가 건립되어 위세를 과시하였다. 영조 35년(1759) 경에는 公?? 13동 276칸, 亭閣3동 16간, 倉庫11동 213칸 등 도합 27동 505칸에 달하였다. 그후 순조 30년(1830) 경에는 37동의 건물이 있었으며, 고종 12년(1875) 경에는 53여동의 관아건물이 존재하였다.
역사전통의 복원을 위한 1차 작업은 관련 역사자료의 수집과 정리이다. 감영에 대한 단순한 학술적 고찰이 아닌 감영문화의 탐색과 계승의 부분까지 활성화 시키려면 우선 기본 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풍부한 기초 사례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감영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정치ㆍ사회사를 감안하여 지역 문중과 관찰사 가문의 소장 자료, 日記類의 조사가 병행되고, 군현과 감영 사이, 감영과 중앙아문 사이의 문서들(牒呈, 關文, 傳令, 書目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1. 머리말 - 강원감영과 원주
2. 조선왕조의 개창과 강원감영의 설립
3. 조선후기 留營체제로의 전환과 강원감영
4. 한말 지방제도 개혁과 강원감영 이전 시말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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