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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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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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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3輯 第2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441 - 46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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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는 지방세수 중 20%를 차지하는 큰 세목이지만 등록세에 관한 납세의무를 법적으로 다룬 논문은 적은 것 같다. 등록세에 관한 현재의 지방세법 규정을 보면 납세의 무자의 범위에 법인등기를 포섭하지 못하거나 또는 등기원인의 무효 등으로 등기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등록세의 환급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등록세의 과세단위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실무상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등록세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납세의무자는 등기신청인인지 아니면 명의자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도 이론적으로 다툼이 있다. 이러한 다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세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그 요건사실에 맞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제124조는 개정이 필요하고,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의 환급절차 규정, 취득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규정, 과세단위의 결정기준, 등기를 받는 자의 의미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제124조와 법인등기의 등록세
Ⅲ. 등록세와 실질과세의 원칙
Ⅳ. 등기의 흠결과 등록세
Ⅴ.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의 관계
Ⅵ. 등록세의 과세단위
Ⅶ.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Ⅷ. 요약 및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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