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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4집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399 - 41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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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ercial registration is public announcement method providing certain information about the corporation. And the efficient corporation registration needs accuracy, clarity, and speed for public announcement function.
Recently corporation registration needs increase greatly, due to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such as IT development in corporate environment and globalization. Therefore commercial registration law is established for mor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corporation registration. But connection relations of commercial law and commercial registration law were severed thus registration procedure has a problem of reguration shortage. For example, when a subsidiary corporation is established or a subsidiary corporation creates a new business, working guidelines or standards need to be presented since regulations are insufficient or unclear on changes in the mother company’s purpose, and procedures of debenture succession under formation of corporation following corporation division.
This thesis points out issues and improvement and measures for settlement of such problems under our country’s corporation registration law.

목차

Ⅰ. 서론
Ⅱ. 등기사항으로서의 회사의 목적
Ⅲ. 분할등기절차
Ⅳ. 등기신청인
Ⅴ. 등기관의 심사권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판결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으나,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제출된 등기권리증 등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님을 식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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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479 판결

    0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타인의 극장위탁경영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연대보증한 것이 회사의 사업목적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효력이 있는 적법한 보증으로 되지 아니하므로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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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

    [1] 청산 중인 주식회사의 청산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그 선임된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와 아울러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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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90 판결

    [1]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그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 조합장이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조합을 대표할 수 있고,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된 종전 조합장은 그 선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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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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