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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6輯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19 - 78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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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附加價値稅 개요
Ⅲ. 事業者
Ⅳ. 事業關聯性에 관한 고찰
Ⅴ. 맺음말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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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8323 판결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그에 의하여 비로소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지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사업자가 사업폐지의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사업자가 법률상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그 재화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부가가치세법상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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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622 판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자체를 사업으로 하는 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내에서 이와 관련 또는 부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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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

    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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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509 판결

    가. 주택개량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스스로 결성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실시하는 재개발사업 중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주택에 관한 사업은 건축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조합원과 법률상 인격이 다른 조합이 그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거나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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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2·3·4,92헌바17·37,94헌바34·44·45·48,9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각 산정조항이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기준시가과세원칙(基準時價課稅原則)을 채택한 데에는 그렇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가 실지거래가액(實地去來價額)에 의하여 납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므로 그것이 비록 다른 종목의 조세 등과 그 내용을 달리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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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9024 판결

    화장품 외판원이 화장품 판매업자에 대하여 화장품의 판매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 판매업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독립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인정되면 화장품 판매업자는 외판원들에 대하여 공급한 화장품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며, 외판원이 화장품 판매업자에 대하여 화장품의 판매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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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16 판결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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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누992 판결

    원고가 고철의 도·소매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던 소외 갑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갑이 임차하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도 원고 명의로 하게 되었다면, 이 사건 고철 도·소매업의 거래에 있어서 원고는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귀속자에게 불과하므로 원고가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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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1339 판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자기의 영위하는 사업에서 생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자체를 사업으로 하는 자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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