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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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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2輯 第1號
발행연도
2006.7
수록면
274 - 316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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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 또는 주류판매업면허는 국가의 수입 확보를 위하여 설정된 재정허가의 일종으로 제조장 또는 판매장 단위의 이전성이 허가되는 이른바 대물적 허가이므로 그 효과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로서 자유의 회복일 뿐 권리설정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류면허도 주세법 제2장에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주류면허에 관한 처분도 필요적 전치주의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세법에 의한 처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세법’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인데, 주세법에는 주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규정과 아울러 주류면허에 관한 규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주류면허에 관한 규정도 주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보아 그 주류면허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도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에는 문제점이 있다. 즉, 이들 주류면허에 관한 처분은 주세에 관한 처분과 유사한 것이 아니라 제조허가나 영업허가 등 일반적인 허가처분과 유사하다 할 것인데, 이들 제조허가나 영업허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주류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행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주류면허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도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해석론을 전개한 후 주류면허에 관한 부분을 주세법에서 독립시켜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의 면허
Ⅲ. 필요적 전치주의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Ⅳ. 주세법 제2장의 처분과 특수행정심판절차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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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73. 2. 2.자 72그7,8,9 결정

    주세법 제18조는 주류 등 판매업 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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