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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4輯
발행연도
1998.12
수록면
438 - 532 (9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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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所得稅法
Ⅱ. 法人稅法
Ⅲ. 相續稅 및 贈與稅法
Ⅳ. 附加價値稅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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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7)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2644 판결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이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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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

    [1]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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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0423 판결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되는 등 공법상의 제한이 있는 토지의 교환가격은 도시계획의 시행이 임박하여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형성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므로 상속재산인 도로예정지의 평가를 위한 감정가액 또한 그와 같은 제한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장차 도로편입에 따라 공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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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1884 판결

    1993. 12. 31. 개정된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9조의2 제4항, 제5항, 제34조의7 등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계약이 그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해제되었다 하여도 증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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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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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7493 판결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들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의 인수 등이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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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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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3081 판결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제7조, 제41조의3,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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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3494 판결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 제34조의7,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1호 등의 규정의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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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5730 판결

    가.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실제로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그 주택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비록 그 처분대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받은 주택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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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56 판결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25조, 제25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부과처분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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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7441 판결

    [1]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 하여야 하고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하여 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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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10119 판결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자산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을 배당하는 것은 계약자에게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정산환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평가적립금 중 과거 계약자들의 몫이라 하여 공익사업출연기금으로 계리한 자산의 운용수익은 재무부장관의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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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1]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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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3807 판결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조세법의 집행과정에서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조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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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 판결

    [1] 묘토라 함은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용 자원인 토지로서 특정의 분묘에 속한 것을 말하는바, 현행 민법이 그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원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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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13 판결

    [1]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월 임료 등의 합계액이라고 할 것이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월 임료 등과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는 관리비 명목의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료, 청소비,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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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1]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93헌바32 결정으로써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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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1]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상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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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15722 판결

    아파트 분양업체가 아파트 공급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수분양자들이 각 회의 중도금과 잔금을 각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지체된 기간 동안 일정한 연체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아파트대금과 연체료를 받아왔다면, 이러한 연체료는 아파트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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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95 판결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는 법인세법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1991. 12. 28. 재무부령 제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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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계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가 연강선재를 국내업자들에게 팔면서 기일내에 국내신용장을 개설하면 그들이 찾아가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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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341 판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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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40684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 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에 불과하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같은 법 제15조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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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5626 판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에 적용되는 배율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를 인정하는 취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구 군사시설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1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출입시 허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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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1] 교환에 의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는 교환에 의하여 양도되는 당해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교환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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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누1939 판결

    가. 상속재산가액의 산정기준인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그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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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3854 판결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로서 과세관청은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과세관청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그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존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처분당시 누락된 매출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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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2309 판결

    [1] 갑, 을이 교환계약에 따라 대금청산을 거쳐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후 교환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원래 갑의 소유였던 부동산은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시키되 원래 을의 소유였던 부동산은 갑이 새로 매수하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대로 두기로 약정함에 따라 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후일 그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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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다카500 판결

    일반채권에 대한 국세의 우선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 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가 위의 국세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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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

    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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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07 판결

    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적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비록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연한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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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525 판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와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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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누631 판결

    납세자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미 그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면 뒤늦게 그 거래가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거래유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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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5810 판결

    [1] 양도소득세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그 귀속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와 그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족하고, 과세대상 토지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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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407 판결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상정되는 당해 물건의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일컫는 것으로서 거래가 교환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각 물건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대한 금전의 보충지급등 정산절차를 수반한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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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3185 판결

    가.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주택상속공제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인 주택들을 모두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한 잘못이 있다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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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365 판결

    화재로 시장건물이 소실되어 다시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고 그 부지의 도시계획상의 제한 때문에 5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여야 하는데 그 건축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연할 뿐만 아니라 그 대지의 잔대금도 납부하여야 하는 다급한 사정이 있어 위 신축할 건물의 건설업자에게 동 대지 일부를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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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5770 판결

    [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원래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잃고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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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23조 제1항 등에서 말하는 양도소득이란 토지소유권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 토지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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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2392 판결

    [1] 증여세 부과대상인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시 1주당 수익환원가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재무부령이 정한 수익환원율로 나눈 금액) 산출을 위한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 (4)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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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바36내지49 全員裁判部

    가.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를 말하는 것인바,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법치주의를 의미하며,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선언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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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0461 판결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6항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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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91헌바1, 95헌바12 등 병합사건에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가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당해 사건 등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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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3194 판결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이므로, 증여의제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처분 전에 최종적으로 정하여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4항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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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

    가. 소득세법은 조세징수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채권확보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된 것으로 의제하는 지급의제규정을 둠으로써 그 지급의무자에게 당해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원래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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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누14425 판결

    [1]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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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9164 판결

    [1]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서는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기부금을 별도로 정하면서 그 기부금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손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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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가.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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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3064 판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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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483,484 판결

    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1578호)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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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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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 중 영업권의 평가방법은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상속인들과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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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5862 판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될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동일한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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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1] 과세처분의 불복절차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였는데 그 위법사유가 공통되는 경우 선행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 등과 같이 국세청장 및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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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361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 이를 두고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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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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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14623 판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3. 12. 31. 재무부령 제1957호) 제11조의5의 개정으로 1994. 7. 1.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로서 같은 날 현재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 등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그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같은 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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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9024 판결

    화장품 외판원이 화장품 판매업자에 대하여 화장품의 판매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 판매업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독립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인정되면 화장품 판매업자는 외판원들에 대하여 공급한 화장품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며, 외판원이 화장품 판매업자에 대하여 화장품의 판매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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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7838 판결

    상속개시 이전에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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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누18062,18079 판결

    [1] 비상장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만한 거래의 실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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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3319 판결

    [1]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경과한 뒤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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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669 판결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장례비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장례비용은 비록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나 상속개시에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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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8901 판결

    임야의 양도가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인 이상 그 대표자가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다거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도 그 말소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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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9966 판결

    신주인수는 주주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닌 것이고 그에는 인수대금의 조달이라는 부담이 따르며, 법인세법상 타 법인 출자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증자소득공제의 배제, 또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타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등 법령상의 제한 내지 경제적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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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15325 판결

    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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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4724 판결

    가. 최저자본액에 관한 상법개정에 따른 3회의 증자에 있어 제1차 증자시 1,380주를 초과 배정받고 제2, 3차 증자시 합계 180주를 과소 배정받은 경우 제1차 증자시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1,380주 중 180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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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6907 판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 경과한 뒤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과세관청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상속일부터 매매계약체결일까지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면, 위 감정평가서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지난 뒤에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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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누14827 판결

    소득세법 제2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주식회사의 청산절차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로 재산취득을 하는 경우 그 분배받기로 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는 분배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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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2550 판결

    [1]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이상 그 매입세액은 마땅히 공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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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가.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소정의 배출부과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에 따라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인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5호 소정의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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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1]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신축하는 공동주택 중 호수를 특정한 몇 세대를 공사 도중에 임의 분양하여 그 대금을 공사대금 일부로 충당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에,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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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320 판결

    가. 감정대상 물건의 실지조사확인은 반드시 공인감정업자 자신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신속, 원활하게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자료의 조사능력 있는 보조자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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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57 판결

    가.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고지서에 명시하여 발부통지하도록 한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등의 규정은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당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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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1570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한 것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빌미로 부당하게 조세의 회피를 도모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란 대가를 전혀 받지 아니하는 경우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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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누15285 판결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 취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을 은닉하여 부당하게 상속세를 경감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으며, 망인인 피상속인이 자기의 예금채권을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의 대출금 채무와 상계함으로써 그 회사를 위하여 재산을 출연한 것이라면 망인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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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2조 제1항이 모든 상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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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1]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결정 및 93헌바32 결정으로써,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는바, 한편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은 과세대상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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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493 판결

    [1]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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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누6090 판결

    [1] 상속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 내에 상속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즉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하는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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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634 판결

    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대로 확인된다면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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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698 판결

    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당해 재산을 양수한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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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764 판결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증여되어 상속세가 부당하게 경감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한 것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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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3463 판결

    한국방송공사의 협찬품관리기준 및 협찬업체와 사이에 체결된 협찬계약의 내용, 협찬품의 제공 및 전달과정, 고지방송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협찬품 고지방송이 시청취자 등에게 당해 상품 또는 협찬업체의 지명도와 신뢰도를 제고하여 구매욕구를 유발시키는 등의 광고효과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협찬업체로서도 그에 따른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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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7700 판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및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는 그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속세법(199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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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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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1]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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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6320 판결

    가. 콘도미니엄이나 골프회원권분양모집원들이 회사의 고정직원이 아니어서 출퇴근할 필요도 없이 각자의 재량에 따라 회원권을 판매하고 그 보수도 분양실적에 따라 미리 약정한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월 수수료 수입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렀다면 그 분양모집원들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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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가. 상속재산의 처분이 매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매각일자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가 아니라면 그 중도금이나 잔금을 위 2년 이내에 수령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금액 상당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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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901 판결

    가. 갑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일시 대여금과 미수배당금의 채권이 회수 가능하고 이자수익력이 있는 채권인지의 여부는 채권 자체의 실현가능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 채권과 함께 출연한 갑회사 주식을 합쳐서 총 자산액을 평가한 결과 위 회사의 순자산이 부채뿐이기 때문에 결국 위 채권의 가액을 "0"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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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8557 판결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는바,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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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누647 판결

    가. 갑이 토지를 국가에 증여하고 그 대가로 군수로부터 그 토지 및 인접국유하천에서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할 수 있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았다면 갑이 아무런 대가없이 그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데 준용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내용과 취지로 미루어 보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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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13361 판결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의제된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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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48947 판결

    [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은 그 약정에 따라 도급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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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0881 판결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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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17960 판결

    [1]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91헌바1 등 병합사건의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가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헌법불합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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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1]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결정은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하면서도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이를 하위법규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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