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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5輯
발행연도
1999.12
수록면
371 - 38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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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損金의 範圍(법인세법 제19조)
3. 寄附金(법인세법 제24조)
4. 支給利子 損金不算入(법인세법 제28조)
5. 不當行爲計算否認(법인세법 제52조)
6. 推計調査決定(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7. 增資所得控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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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사유"를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가. 납세의무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만 이의신청이나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 취지 중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과세처분의 취소까지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당부에 관한 결정에는 과세처분의 당부에 관한 실질적인 심리판단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에 관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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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643 판결

    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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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4862 판결

    [1]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를 내국법인에 대한 차입금 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1호의 규정 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10179 판결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때에는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또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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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10119 판결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자산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을 배당하는 것은 계약자에게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정산환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평가적립금 중 과거 계약자들의 몫이라 하여 공익사업출연기금으로 계리한 자산의 운용수익은 재무부장관의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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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1285 판결

    가. 기부금이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란 점에서는 손금에 해당되고, 또한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장려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되는 것이어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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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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