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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稅法別 憲法裁判所 決定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사유"를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129 판결
소외 회사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갑)이 단독출자한 사실상 동 소외인의 1인 회사로서 주식회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원고가 주주명단에 주주로 등재된 것이고 원고는 그가 동 회사의 주주로 된 사실조차 몰랐고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한바 없다면, 원고는 동 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바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바46 全員裁判部
가. 법률(法律)이 헌법(憲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하는바,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이 해운대구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청구원인(請求原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가.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소정의 배출부과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에 따라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인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5호 소정의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17707 판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8항에서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를 산정하기 위한 자산가액을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법인으로 하여금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누5875 판결
맹지로서 건축법 규정상 건축허가가 금지되고 있는 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대하여만 일정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사유가 토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3헌바2 전원재판부
가. 조세(租稅)의 감면(減免)에 관한 규정(規定)은 조세(租稅)의 부과(賦課)·징수(徵收)의 요건이나 절차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租稅)란 공공경비(公共經費)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상호간에는 조세(租稅)의 전가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조세감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770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개발이익 등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하는 데 그 우선적인 목적이 있지만, 그 외에도 조세를 수단으로 하여 유휴토지 등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라 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7. 27. 선고 93헌바1,3,8,13,15,19,22,37,38,39,52,53 全員裁判部
가. 법률이 마련한 제도의 기본요소가 되는 일부 조항의 위헌성을 이유로 내려진 법률 전체에 대한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 결정은 그 결정에 따라 구법 조항들 중 무효로 될 부분의 구체적인 범위의 확정을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맡겨 두는 결과, 입법자가 그 결정취지에 맞추어 해당 조항을 개정할 때 비로소 그 결정에 의하여 무효로 될 부분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全員裁判部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中) “으로부터 1년(年)"이라는 부분(部分)은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이 보장(保障)하고 있는 재산권(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전문(前文),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단서(但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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