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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5輯
발행연도
1999.12
수록면
319 - 370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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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稅法別 憲法裁判所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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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1123 판결

    소급효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와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상정할 수 있는 바, 대학이 성적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강신청이 있은 후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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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2324 판결

    가.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내지처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선박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형식적으로는 그 선박이 우리 나라의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할 것이므로, 외국의 선박을 국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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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4헌바42 전원재판부

    가. 일반적으로 법인(法人)은 조직과 규모에 있어 강한 확장성(擴張性)을 가지고 활동의 영역과 효과가 넓고 다양하여 인구(人口)와 경제력(經濟力)의 집중효과(集中效果)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동시에 대도시(大都市)가 가지는 고도의 집적(集積)의 이익(利益)을 향유함으로써 대도시외의 법인에 비하여 훨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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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3956 판결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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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26 판결

    가. 구 방위세법(1979.12.28 법률 제3198호)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 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자체만이 아니라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1항에 게기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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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3 판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등기는 대도시인구 소산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한 입법취지와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개정전의 규정 등을 살펴보면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의 전후를 막론하고 법인의 업무수행상 직접 간접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라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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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062 판결

    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들고 있을 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일종임이 명백한 이상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가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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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전원재판부

    상속세법(相續稅法) 제32조의2 제1항은 형식상(形式上)으로나 실질적(實質的)으로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에 위배(違背)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規定)이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原則)에 대한 예외(例外) 내지는 특례(特例)를 둔 것만으로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에 위배(違背)되지도 않는다. 다만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에는 무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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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536 판결

    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4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상속재산가액은 반드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과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에 의하여야 하고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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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02 판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소정의 공동저당재산의 증여 당시 가액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공동저당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만 같은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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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누396 판결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이른바 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하여 그 명의신탁을 상속세법 제32조의2 소정의 증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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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4025 판결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위 부동산업을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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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약정의 사법적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조세평등주의의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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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582 판결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토지에 관하여 수증일로부터 6개월정도 경과한 후에 있었던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하여서는 당해토지에 관하여 그 사이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아울러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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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571 판결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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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2137 판결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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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322 판결

    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이라함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당시의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가에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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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328 판결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이라 함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매선대금을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라 할 것이므로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의 도입은 그 국적취득여부를 불문하고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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