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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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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7號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71 - 8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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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금강산관광객인 민간인을 경계철책을 넘어왔다는 단순한 이유로 총격사망하게 하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 등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이유로 민족화해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금강산관광을 무기한 중단시키고 있다. 북한은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정확한 진상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며, 관련자처벌 및 피해보상 등 재발방지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의 남북관계가 정치적인 사안과 맞물려 우려되는 경색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므로 민간차원의 분쟁해결기구인 남북상사분쟁위원회에 의하여 피해자보상 등의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볼 필요가 있다.
한편 금강산관광은 남북화해 및 장래에 있을 민족통일의 초석으로서 가까운 장래에 재개되어야 하고 또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남북한의 정치적인 상황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금강산지구 관리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또한 금강산지구가 지금보다 더 발전된 복합관광단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유인책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토지이용료도 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할 것이며, 남한동포투자보호법(가칭)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과 해고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계약제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관광객 피격사건의 경과 및 법률적 해결방안
Ⅲ. 금강산관광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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