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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188 - 209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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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002년 10월 23일 ‘금강산관광지구’(이하 ‘금강산특구’)를 지정하는 정령을 발표하고, 이어 11월 13일 「금강산관광지구법」(이하 「금강산특구법」)을 채택하였다. 「금강산특구법」은 총 29개조항과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의 「금강산특구법」은 남한 사회를 염두에 두고 제정되었음을 엿볼수 있게 한다. 이 점에서 국제사회 일반에 대하여 ‘문호개방’을 하였던 「신의주특구법」과 구별된다. 그러나 「금강산특구법」의 제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 기존틀을 유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있어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금강산특구법」이 남한 사회에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남한의 국내법 체제에 비추어 「금강산특구법」이 갖는 구조적 문제점 또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금강산특구법」을 보면, 우선 중요한 법적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① 금강산 특구 지정에 대한 정령과 관련한 법리 문제, ② 남측의 금강산특구 개발사업자와 관련한 법적 문제, ③ 금강산특구에서 사업활동의 자유 보장과 투자재산의 보호와 관련한 법적 문제, ④ 신체의 자유 보장과 관련한 법적 문제, ⑤ 남측인사의 금강산특구 관리기관장 취임과 관련한 법적 문제, ⑥ 분쟁해결과 관련한 법적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이 「금강산특구법」, 「개성특구법」 등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남한의 해당지역에 대한 투자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이는 남한의 국내법제의 정비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남한의 인적?물적 교류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방법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가운데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체제로는 예상되는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법현실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경제특구법제의 제정을 비롯한 개방적인 조치와 관련하여 현행 우리 법제의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금강산관광사업과 「금강산특구법」 제정의 의의
Ⅲ. 「금강산특구법」의 주요 내용
Ⅳ. 「금강산특구법」상의 문제점
Ⅴ. 맺음말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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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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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26,93헌바34.35.36(병합) 전원재판부〔합헌 · 한정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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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도26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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