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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5. 31. 선고 70도1859 제3부판결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 심판청구도 없는 모욕죄로 인정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888 판결
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233조에서 고소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1. 8.자 95모67 결정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이를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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