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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
Ⅰ. 論點의 整理
Ⅱ. 設問(1)과 관련하여(秘密帳簿 押收 措置의 適法性 與否)
Ⅲ. 設問(2)와 관련하여(錄音테이프의 證據能力)
Ⅳ. 設問(3)과 관련하여(包括一罪의 二重起訴)
Ⅴ. 設問(4)와 관련하여(包括一罪의 追加起訴에 대한 法院의 措置)
Ⅵ. 事案의 解決
講評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1] 검사가 단순일죄라고 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포괄일죄인 상습특수절도 범행을 추가기소하였으나 심리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이 모두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검사로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기소한 사건의 범죄사실에 추가기소의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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