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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Ⅰ. 문제의 소재
Ⅱ. 부실등기의 효력
Ⅲ. 설문의 제39조상 요건 충족 여부
Ⅳ. 결론
講評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66 판결
1. 부실등기의 효력을 규정한 상법 39조는 등기신청권자 아닌 제3자의 문서위조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부실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신청권자에게 그 부실등기의 경료 및 존속에 있어서 그 정도가 어떠하건 과실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는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규정한 취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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