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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Ⅰ. 論點의 整理
Ⅱ. A의 債務不履行責任 成立與否
Ⅲ. B의 代金支給義務 存續 與否
Ⅳ. B의 代償請求權 行使可能性
Ⅴ. 事案의 解決
講評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6910 판결
[1]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1] 민법 제53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함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92다4598 판결
가. 매도인에게 매매목적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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