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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191 - 21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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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는 국외부재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 결정은 과거 1999년 헌법재판소가 조총련의 선거 개입, 선거 과정에서의 정책적 사유를 들어 합헌 결정했던 것을 변경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보통선거의 법리에 입각하여 국가의 국민에 대한 선거권 보장 의무를 더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선진 외국에서는 국외부재자에 대해 국내 거주의 국민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야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양한 입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입법안들은 정책적인 사유로 또는 정치적인 배경에서 국외부재자에게 한정된 범위의 선거권을 부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법론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다.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보면 일부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해왔던 이른바 단계적 입법론도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보통선거의 법리에 입각하여 해외단기체류자의 부재자 신고 뿐만 아니라 선거인명부 작성에 있어 주민등록을 근거로 재외국민을 제외한 것을 함께 위헌으로 선고했으므로, 선거권 부여 범위에 있어서 차등을 두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선거권 행사의 대상도 가급적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선거권 행사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공관투표 외에도 우편투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선거권 부여의 범위에 있어서는 정책이나 정치적 측면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을 더욱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외부재자 선거권의 제한 구조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Ⅲ. 외국의 입법례와 국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Ⅳ. 해외부재자 선거제도 도입시의 쟁점과 입법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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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5. 8. 4.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들에 대해 제기되었으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의 경우 매번 새로운 후보자들이 입후보하고 매번 새로운 범위의 선거권자들에 의해 투표가 행해질 뿐만 아니라 선거의 효과도 차기 선거에 의한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로 한정되므로, 매선거는 새로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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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3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이미 2004. 8. 14.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1호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의 위헌확인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2004헌마644)을 청구한 바 있음에도, 2005. 11. 16. 청구취지의 추가적 변경을 통하여 위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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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3헌마23 전원재판부〔기각〕

    가. 선거범(選擧犯)으로서 형벌(刑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피선거권(被選擧權)을 정지(停止)하는 규정(規定) 자체는 이로써 선거(選擧)의 공정(公正)을 확보(確保)함과 동시에 본인의 반성을 촉구(促求)하기 위한 법적 조치(措置)로서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인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과 평등권(平等權)을 합리적(合理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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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5헌마772 전원재판부

    가. (1) 오늘날에는 발달된 위성설비를 이용하여 원양어업이나 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선박들의 위치를 쉽게 추적할 수 있고, 탑승한 선원들의 신분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다. 또한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원양어선이나 외항상선 등은 대부분 인공위성장치를 이용한 모사전송(Facsimile, 팩스) 시스템 등의 전자통신 장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선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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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3. 25. 선고 97헌마99 전원재판부

    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은 국민 중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에 대하여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을 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에 대하여서는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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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 28. 선고 97헌마253·270(병합) 전원재판부

    가. 선거권자의 국적이나 선거인의 의사능력 등 선거권 및 선거제도의 본질상 요청되는 사유에 의한 내재적 제한을 제외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선거권 제한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 입법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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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마89 전원재판부〔기각〕

    1.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선거권연령의 구분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권연령의 구분이 입법자의 몫이라 하여도, 선거권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들의 선거권이 제한되고 그들과 선거권연령 이상의 국민들 사이에 차별취급이 발생하므로, 이에 관한 입법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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