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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Ⅰ. 競落人 C에게로의 B의 賃借權의 이전 가능성 여부
Ⅱ. 競落人 C의 對抗力 인정여부
Ⅲ. 競落人 C의 立證責任 문제
Ⅳ. 변형된 사례의 해결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224 판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대인이나 그 토지의 제3취득자에게 그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으려면 건물양수인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의 전소유자의 임차권을 적법히 양수한 경우라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27 판결
가. 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되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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