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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史學硏究 第88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545 - 57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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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後期에는 高位 官職을 지낸 후 封君號를 받는 인물이 많았지만, 封君의 성격이나 기능에 대한 정밀한 고찰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전기의 封爵制를 계승한 제도로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異姓封君은 국가에 중대한 功勳을 세운 것에 대한 대가로서 하사되기도 하였고, 功勳과 無關하게 封君號를 주기도 하였다. 전자는 분명 관인의 지위를 나타내고 관직 제수의 근거가 되는 本品官職과는 구별되는 봉작의 성격이 있었다. 반면 후자는 공훈을 세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봉군호를 근거로 祿俸을 지급하고 官服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本品官職의 기능과 유사하였다.
그러므로 고려후기에는 봉군호만으로도 知貢擧, 春秋館職, 都監의 判事 등의 다양한 일을 수행하였고, 官人의 任命 기사에서도 官職과 封君을 용어상으로 다르게 표현하지 않았다. 또한 宰臣?樞密職과 함께 기록될 때는 가장 뒤에 있던 봉군호가 本品官職이 없이 봉군만 되었을 때는 겸직 앞의 본품관직이 있던 곳에 적었다. 이것은 봉군과 관직이 서로 대체되는 관계임을 알려준다. 조선초에 국왕이 喪中인 權近에게 花山君만을 제수하면서 官職에 복무하라는 뜻으로 起復을 명하였던 것은 封君號를 현직관인으로서 일을 하는 근거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후기의 異姓封君은 功勳의 여부, 本品官職의 유무에 따라 봉작이 되기도 하고, 본 품관직처럼 기능하기도 하였으므로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成化譜』의 異姓封君과 恭愍王 配享功臣의 職銜
Ⅱ. 異姓封君의 資格과 그 待遇
Ⅲ. 異姓封君과 本品官職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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