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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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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8年 3月號(通卷 613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184 - 191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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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필자소개〉
【設問】
Ⅰ. 論點의 整理
Ⅱ. 丙의 賃貸人地位 承繼 與否
Ⅲ. 設問 (1)의 解決
Ⅳ. 設問(2)의 解決
Ⅴ. 事案의 解決
講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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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44 판결

    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소재하는 건물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위에 건물이 소재함으로써 토지의 사용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참작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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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

    가.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민법상의 임대차계약은 원래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임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여 이를 해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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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2. 5. 31. 선고 62다80 판결

    대체로 남의 토지위에 아무런 권한없이 건물을 짓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없이 남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남에게 손해를 준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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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판결

    가.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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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45443 판결

    [1]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는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의 여부는 우선 당해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의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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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1]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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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27 판결

    가. 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되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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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민법 제358조 본문에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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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다카108 판결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임대인 스스로 임차인이 경영하는 지하실다방에 관한 휴업신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임차인은 그 이후 지하실에서의 다방영업을 중단하여 출입문에 시정을 한 채 사용수익을 하지않은 사정이 엿보인다면, 임차인이 위 지하실을 점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차임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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