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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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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第34卷 第4號
발행연도
2001.8
수록면
34 - 50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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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未登記 傳貰契約과 破産法上의 雙務契約
Ⅲ. 未登記 傳貰와 別除權
Ⅳ.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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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9다1745 판결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전세물명도 이전에 전세계약 자체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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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1. 24. 선고 77도3465 판결

    부엌방에서 부엌으로 통하는 문에 틈이 있고 부엌방의 바닥에 심한 균열이 있다하여도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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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12. 5. 선고 67다2251 판결

    전세권자는 전세물인 가옥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할 의무가 있고 계약이 해지되면 전세물을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를 지는 것이므로 전세권자의 실화로 인하여 가옥을 소실케 하여 그 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편으로는 과실로 인하여 전세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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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19840 판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당연히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파산법 제201조 제2항은 별제권자가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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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3603 판결

    [1]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그 상대방이 모두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 중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 미이행도 포함되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하는 것으로 풀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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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27.자 98그75 결정

    [1] 화의법 제7조 제1항은 화의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의절차에 관한 재판의 불복 방법으로 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은 화의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화의 인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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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762 판결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만을 교부하고 월차임은 없이 소정 기간중 건물을 점유 사용하여 수익하고, 임대인은 위 임차보증금의 이식을 차임으로 이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계약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위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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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19.자 2000그40 결정

    화의는 기본적으로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화의절차가 진행되기 위한 본질적 요건이므로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때에는 화의법 제18조 제5호에 의하여 그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한바, 그 때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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