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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4號
발행연도
2005.4
수록면
21 - 5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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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譽의 保護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인간존엄성의 보장에 그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일반적인격권으로부터 파생하는 기본권으로서, 자유로운 의견교환과정에 대한 한계일 뿐 아니라 동시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미연방대법원의 ‘표현의 자유의 우위 원칙’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자유로운 의견교환과정을 위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나,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경우에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적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동일한 위협적 효과가 있다. 국가가 자신의 명예를 보호해 주리라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일반 국민은 공적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며, 결국 다양한 사고의 자유로운 경합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민주적 의견형성과정이 크게 저해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강력한 언론이나 사회단체의 전유물이 될 위험이 있다. 民主主義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表現의 自由의 보장을,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명예가 침해당한 경우 국가에 의한 효과적인 名譽保護를 필요로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헌법의 최고의 가치로 삼는 한국 헌법의 가치체계에서 ‘명예의 보호’는 ‘표현의 자유’와 동등한 지위와 중요성을 가지며,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美國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수용되기 어렵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법원은 개별적 경우마다 구체적인 법익형량을 통하여 양법익이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화와 균형의 상태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요청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적 토론의 경우, 자유로운 발언이 허용된다’고 하는 獨逸 연방헌법재판소의 推定原則은 개인 대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에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사인과 사인간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양 사인의 기본권을 모두 적절하게 고려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공적 토론과 사적 토론을 구분하여, 국가공권력이 ‘개인이 자유를 공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개인의 발언을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차별대우한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미국과 독일의 판례는 표현의 자유를 명예의 보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우대하고 있지만, 영국은 이와 같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대 없이도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모범적으로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의 關係
Ⅲ. 명예 보호의 憲法的 根據 및 意味
Ⅳ.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법익형량의 문제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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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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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가. 구 헌법(1980.12.27. 개정) 제20조, 제9조 후단의 규정등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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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합헌〕

    1.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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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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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1] 신문 등 언론매체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기사 등 보도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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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8389 판결

    가. 국가기관이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공표된 사람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는 것이고, 이 점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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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全員裁判部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上)의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은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의 보도(報道)에 의하여 인격권(人格權) 등의 침해(侵害)를 받은 피해자(被害者)가 반론(反論)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權利), 즉 이른바 “반론권(反論權)”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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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1]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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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3 全員裁判部

    가.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76조가 준용(準用)되는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 있어서 공동소송참가신청(共同訴訟參加申請)이 적법(適法)하기 위하여는 피참가인(被 參加人)인 청구인(請求人)과 마찬가지로 청구인(請求人) 적격(適格)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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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기각〕

    1.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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