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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泓均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164 - 187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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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호르몬의 작용을 교란, 방해하는 흔히 환경호르몬이라고 불리워지는 내분비계장애물질(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EDCs)은 살충제, 플라스틱, 세제, 컵라면 용기, 금속 캔의 내부 코팅소재, 포장용 랩, 소각로 등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 피해 사례를 둘러싼 보도가 이어지면서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이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메카니즘에 대하여 완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미세한 효과, 다양한 노출 경로, 세대간의 영향, 누적적, 복합적 성격 등은 위해성평가를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그 인과관계의 규명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내분비 계장애물질이 과학적 불명확성을 내포하고, 그 위해가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그것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내분비계장애물질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은 법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규제나 소송 모두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유해성에 대응하기엔 효과적이지 못하다. 특히 내분비계장애물질에 관한 소송은 인과관계의 입증 곤란 등 이유로 기존의 사법 체계하에서 승소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 동안 미국에서 있어 온 DES 소송이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는 피고 특정의 완화, 입증책임의 전환, 입증방법의 개선(예컨대, 역학조사에 대한 증명력 부여)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낮은 정도의 입증만을 요구하는 사법체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체계는 기존의 불법행위원칙을 크게 바꾸는 것이므로 그 도입에는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법원보다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법적 규제방안이 내분비계장애물질로부터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보다 적당한 방법일 수 있다. 입법을 통해 제조자로 하여금 문제의 제품이 인간에게 심각한 손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회사에게 특정개인의 손해와의 무관련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보다 덜 제한적이면서도 그 규제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사후적이 아닌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도 입법적 규제방안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 이때 입법은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성공적인 규제를 위해서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기준의 설정, 주민의 알권리 보장,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의 충실화 등을 담보하여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내분비계장애물질
Ⅲ. 세계 각국의 대응
Ⅳ. 국제적인 대응
Ⅴ. 규제
Ⅵ. 내분비화학물질에 관한 구제
Ⅶ.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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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692 판결

    [1] 오염물질인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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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수질오탁으로 인한 이 사건과 같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2다1774 판결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당해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정도의 개연성, 즉 침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상당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을 함으로써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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