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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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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7年 12月號(通卷 610號)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280 - 286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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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論點의 整理
Ⅱ. 離婚訴訟狀態의 却下와 告訴取消看做與否
Ⅲ. 告訴取消看做의 遡及效 認定與否와 그 法的 效果
Ⅳ. 再告訴의 許容與否
Ⅴ. 再離婚訴訟과 再告訴에 의한 告訴의 追完
Ⅵ. 事案의 解決
講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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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도1449 전원합의체 판결

    간통피고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후에 고소인의 이혼심판청구 사건이 취하간주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간통의 상간자가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어도 이론을 달리하지 않는다.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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