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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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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01.4
수록면
117 - 136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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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대의민주주의와 자유위임
Ⅲ. 현대정당국가와 자유위임의 원칙
Ⅳ. 의원직 상실규정의 기본권 침해여부
Ⅴ. 기타
Ⅵ.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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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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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3. 11. 선고 91헌마21 全員裁判部

    가.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에 있어서 법률시행후(法律施行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여 비로소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경우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 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18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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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3헌마23 전원재판부〔기각〕

    가. 선거범(選擧犯)으로서 형벌(刑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피선거권(被選擧權)을 정지(停止)하는 규정(規定) 자체는 이로써 선거(選擧)의 공정(公正)을 확보(確保)함과 동시에 본인의 반성을 촉구(促求)하기 위한 법적 조치(措置)로서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인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과 평등권(平等權)을 합리적(合理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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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全員裁判部

    가.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의 기탁금(寄託金)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보호원칙(平等保護原則), 제24조 참정권(參政權), 제25조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침해(侵害)할 뿐만 아니라 정당추천(政黨推薦) 후보자(候補者)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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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2헌마153 全員裁判部

    가. 행정권력(行政權力)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경우에는, 공권력(公權力)의 주체(主體)에게 헌법(憲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作爲義務)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가 행정행위(行政行爲)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公權力)의 주체(主體)가 그 의무(義務)를 해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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