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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Ⅱ. 抗告訴訟의 對象으로서의 ‘處分等’의 의의
Ⅲ. 處分等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
Ⅳ. 結論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0225 판결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불복하기 위하여는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인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6851 판결
[1] 법조단지에 위치한 토지가 당해 토지와 거리상 가장 가깝고 지목, 용도지역, 위치, 환경 등에 있어서 가장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비교표준지로서 적합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 산정은 지가공시법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교표준지와의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토지특성 조사·비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8101 판결
국민이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이 한 신청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르는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였더라도 그 거부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아무런 영향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656 판결
가. 국유재산법시행규칙(1980.4.29 재무부령 제1432호) 제58조 제1항이 국유재산법시행령(1977.6.13 대통령령 제8598호) 제58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소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 규정한 민중소송이고 이는 동법 제4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1738 판결
가. 행정청의 고시 일부조항이 상위법규인 법률, 시행규칙 및 헌법 등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민중소송이고 이는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370 판결
가. 행정소송법 제1조의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어떤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는 그 행위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
가. 공무원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의 원고들이 상고심 심리종결일 현재 이미 공무원법상의 정년을 초과하였거나 사망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원고들은 면직처분이 무효확인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없고, 면직으로 인한 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받게된 퇴직급여 등에 있어서의 과거의 불이익은 면직처분으로 인한 급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218 판결
1. 단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54. 8. 19. 선고 4286행상37 판결
대통령령은 법령의 효력을 가진 것으로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행정소송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11 판결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별토지가격결정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9312 판결
일반적으로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기밀에 관한 사항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정부공문서규정 제36조 제2항의 규정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일반국민의 문서열람 및 복사신청에 대하여 기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누5768 판결
가. 원고가 피고인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비록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도가 그 이후에 시행된 현행 행정소송법(1984.12.15. 전면개정, 1985.10.1. 시행)에 의하여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 시행 전의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계속되고 있는 한, 현행 행정소송법을 적용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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