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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改正의 目的과 主要 內容
二. 審理方式의 改善
三. 管轄 및 裁判節次의 합리적 整備
四. 多數當事者訴訟 및 訴訟代理人制度의 改善
五. 證據調査節次의 개선
六. 裁判의 附隨的 事務의 改善
七. 改正案에 대한 修正意見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938 판결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에 불구하고 제출명령받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문서제출의 신청에 문서의 표시와 문서의 취지로 명시된 위 문서들의 성질·내용·성립의 진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문서들에 의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1행상20 판결
목욕장 상호간의 거리에 관한 치안국장의 지시에 위배한 경찰서장의 목욕장영업허가도 위법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93 판결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의 행정결정을 받았으나 본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실체적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2. 19. 선고 95다52710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9조 제1항의 취지는 법인(법인 아닌 사단도 포함, 이하 같다)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대표권의 소멸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 모른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실의 통지 유무에 의하여 대표권의 소멸 여부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함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585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판결의 효력을 국내에서 승인하기 위한 구비조건의 하나로서 “패소한 피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은 일 또는 받지 아니하고 응소한 일”을 들고 있는바, 이때의 송달이란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1]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9311 판결
소송대리인이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이상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그 대리인의 대리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1]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8. 12. 17. 선고 68다1629 판결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의 소멸에 관하여서는 본조, 본법 제59조에 의하여 새로운 대표자가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바 소송절차는 명확과 안정을 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구 대표자가 대리권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서 당연히 통지의 효과가 발생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13369 판결
가. 신문사 광고국 광고개발사원의 신문사에 대한 광고료 미수금 지급채무가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을 정한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아니라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가.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45545,45552,45569 판결
[1]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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