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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7 전기사회학대회 한국사회학50년 정리와 전망[대학원 분과]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03 - 11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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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평화사상의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칸트의 ‘세계시민적 목적(cosmopolitan purpose)’의 구현과정으로, 완전한 시민적 정체, 완전한 공동체 또는 세계시민 사회의 상황을 전제로 대안적 체제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은 칸트의 사상에서 나타나는 자유로운 ‘이성의 공적사용(public use of reason)’에 현시되는 세계시민사회의 세계시민에 초점을 맞춰 고찰하였다. 왜냐하면 국민국가 개념의 주권의 한계에서 시민사회를 제한하고, 세계정부가 없다는 것으로 부정되는 세계시민사회의 개념이 칸트에게서는 이성의 공적으로 사용 할 때 시민사회와 세계시민사회는 병렬적으로 현시되며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서나, 명시적인 법적효력을 갖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일명 국제인권규약)의 바탕에는 모든 사람이 불합리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권리와 기회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이성의 공적사용을 보장 하고 있는 것이며, 정부의 체계나 관직선출, 업무에 있어서 주권국가 내에서도, 완전한 공동체 또는 세계시민사회를 상정하며,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 인권규약 제 25조에서 모든 시민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국가의 존속에만 머무는 개념이 아니라 세계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열려있다. 세계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유로운 이성의 공적사용이 보장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성의 공적 사용을 할 때, 세계시민사회의 일원인 것이다. 규약의 조항에 앞서 인권과 자유에 대한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천명하는 것은 세계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며,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그 때 현시적으로 시민사회-세계시민사회의 분명하게 실재로서 작동한다.
이 글은 세계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또는 이성의 공적사용으로 얻게 되는 시민사회-세계시민사회를 전제로 두고, 우리시대의 가치를 살펴보고 그것의 구조를 다시 짜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정치이론으로 짜는 노력은 이론적 공적으로 남을 공산이 크고, 경험적 원리에 입각한 현실정치는 새로운 구조의 모든 노력에 저항하려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론적 개념 탐색보다, 현실정치의 산술적 이해타진 보다, 시민적 덕성에서 비롯된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글을 이끌어갈 것이다.
지구공동사회에 세계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공감되는 시점에서 사랑과 관심을 전제로 대안적 국제기구를 제안한다. 현 시대를 있게 만든 우리의 선택을 살펴보고, 평화와 번영,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적 권리에 기반한 사회를 세계시민으로서 원하고, 그 자원이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는 것을 진술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획에 많은 냉소주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의 핵심에는 강대국 또는 기득권층이 많은 권리와 부와 자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새천년 유엔은 각국의 정상들의 회의에서 새천년 개발계획(Millenium Development Goal)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야할 성과과제를 제시했다. 공적 개발기금(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목표 달성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많은 의구심이 있는 것은 강대국과 기득권층의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부여함에 저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의 중요한 아젠다를 설정하여 그것에 세계적 책임과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는 노력에 있어서는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평동을 강제할 수 없고, 도덕을 법률로 정할 수 없듯, 새로운 자금의 확보는 세금과 공적원조에서 나와야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적원조나 세금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지역 경찰력 강화를 통한 군대규모의 축소와 위협요소를 없앨, 이견을 조정할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합중국의 역사를 통해서 제시할 것이다. 그것은 실험적 체제였고, 결과는 성공적이라 단언하기에 가야할 길이 멀지만, 가능하다고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선례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지기 : 왜 세계시민사회의 세계시민 인가?
Ⅱ. 왜 세계시민으로서 대안적 국제기구의 제안하는가?
Ⅲ. 대안적 국제기구의 구상
Ⅳ. 대안적 국제기구의 가능성과 한계 - 시민사회와 세계시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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