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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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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7年 10月號(通卷 608號)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62 - 70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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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論點의 整理
Ⅱ. 甲의 罪責
Ⅲ. 乙의 罪責
Ⅳ. 事例의 解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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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1]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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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84감도319 판결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있어서의 "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ㆍ가위ㆍ유리병ㆍ각종 공구ㆍ자동차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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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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