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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Ⅰ. 論點의 整理
Ⅱ. 乙의 罪責 - 설문(1)에 대하여
Ⅲ. 犯人逃避罪(제151조)의 敎唆犯(제31조) 成立與否 - 설문(2)
Ⅳ. 甲의 錯誤를 法律의 錯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설문(3)
Ⅴ. 丙의 罪責 - 설문(4)
Ⅵ. 事案의 解決
講評①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3685 판결
형사 피의자와 수사기관이 대립적 위치에서 서로 공격방어를 할 수 있는 취지의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을 한 경우에 한하여 위증죄가 성립된다는 형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피의자로 자처하는 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178 판결
우리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이를 재물죄와 이득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47조가 일반 사기죄를 재물죄 겸 이득죄로 규정한 것과 달리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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