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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意義
Ⅱ. 要件
Ⅲ. 審判
Ⅳ. 救濟方法請求의 竝合
Ⅴ. 事情判決에 대한 不服
講評②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9926 판결
가. 군수가 비법인 임의단체인 양식계의 계장인 갑을 해임하고 을을 새로 임명한 행위가 농수산부고시 등에 근거하여 통상의 행정처분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행정청이 법규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행한 것이어서 행정처분이라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1]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하급심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1. 9. 선고 81누176 판결
행정소송법 제12조는 행정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함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도 그 행정처분이 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1346 판결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시행지역 안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 토지 등의 가격평가나 이에 터잡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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