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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
Ⅰ. 論點의 整理
Ⅱ. 設問(1)에 관하여-B會社가 준수해야 할 商法上 節次와 그 不履行의 效果
Ⅲ. 設問(2)에 관하여-A會社의 轉換 社債發行의 效果와 B會社의 措置
Ⅳ. 設問(3)에 관하여 - 變更定款의 條項別 效力
Ⅴ. 設問(4)에 관하여-A會社 株主總會決議의 效力과 B會社가 다투는 方法
Ⅵ. 事案의 解決
講評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
보험가입청약서에 기왕병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의 외무사원에게 이를 말한 것만으로는 위 기왕병력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1] 상법은 제516조 제1항에서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에 관한 제424조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에 관한 제424조의2 등을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제429조의 준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1] 상법은 제516조 제1항에서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에 관한 제424조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에 관한 제424조의2 등을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제429조의 준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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