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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7권 1호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347 - 36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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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은 외국인 등록자가 급증하고, 정주화 경향이 보이면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와(和)’의 의식이 뿌리깊은 사회이다. 이러한 ‘와(和)’의 의식이 어떻게 다문화사회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 특히 역사적 배경 속에서 지금까지 아이덴티티(identity)를 유지하며 현재까지 살아온 일본 내 소수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본 논문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1985년 일본 국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수의 재일동포가 모국의 국적을 잃고 일본으로 귀화하였다. 일본사회에서 일본국적으로 살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의 차별을 피하기 위함이다. 최근에도 ‘정형근 씨 사건’에서와 같이 일본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관계에서 차별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국적만으로 아이덴티티를 판별하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사회에서도 그들이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국적을 이유로 제도적ㆍ현실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다문화주의가 아닌가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규범으로서의 다문화 공생
Ⅲ. 동화와 차별
Ⅳ. 국적과 관련된 차별의 구체적인 사례: ‘정향균 씨 사건’을 중심으로
Ⅴ. 나오면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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